우선은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급여내용에 방문목욕이 올려져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이 없는경우는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방문목욕(차량이용 차량내목욕60분이상)을 이용하고 싶다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2~3일정도 지난후에 수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다음 이용하시면 되구요. 알아두셔야 할것은 차량목욕 이용수가만큼 방문요양수가가 줄어들어 한달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일수를 조율해야 합니다.
3등급인 경우는 한달동안 방문요양을 20회, 방문목욕(차량목욕)을 4회를 이용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