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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못 움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나래 23-07-12 17:36 279 1
어머니께서 한달전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일주일전에 집으로 오셨습니다. 현재 거동을 전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 이태희 () 답변 삭제

    한달전에 낙상사고로 골절이 되셨으면 등급신청을 하여도  인정조사를 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어머니를 급성기질환으로 판단하여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골절사고 이후 6개월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도 신체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 신청하는것이 옳습니다. 통상 5개월정도 지나서 신청하면 판정일까지 감안하여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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